문화비 소득공제를 알고 계신가요?
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도서, 공연, 영화, 체육시설 이용료 등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.
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아래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, 조건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✅ 문화비 소득공제란?
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,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.
🎟️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항목 변화 정리
시행일 | 소득공제 적용 항목 |
2018.07.01 | 도서, 공연티켓 |
2019.07.01 | 박물관, 미술관 입장권 |
2021.01.01 | 종이신문 구독료 |
2023.07.01 | 영화 티켓 |
2025.07.01 | 수영장, 체력단련장(헬스장) 이용권 |
👉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권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💳 소득공제받으려면 이렇게 결제하세요
✅ 적용 결제수단: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
- 온라인 결제, 간편 결제(제로페이, 카카오페이 등)
- 상품권 등 문화비 등록 사업자에서 구매한 경우
❗ 주의사항:
- 일부 지역화폐/PG사 결제는 적용 제외
- 문화비 등록 사업자에서만 소득공제 가능
항목별 적용 가능/불가 상품 정리
📚 도서
- 가능: ISBN 978/979 시작 도서, 중고책, 전자책
- 불가: 개인 간 중고책 거래, 교구, 잡지
🎭 공연
- 가능: 공연 티켓, 온라인 실황 중계
- 불가: 녹화 영상, MD상품
🖼️ 박물관·미술관
- 가능: 입장권, 교육 포함 입장권
- 불가: 카페, 기념품, 장기 교육비
📰 신문
- 가능: 종이신문 구독료
- 불가: 인터넷 신문
🎬 영화
- 가능: 영화관 티켓
- 불가: OTT 콘텐츠 비용, 영화관 식음료
🏋️ 수영장·헬스장 (2025년 7월부터)
- 100% 공제: 입장권, 수건·운동복 대여
- 50% 공제: 강습비, GX, 필라테스 등
- 불가: 운동용품, 식료품
🛒 결합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도서 + 일반상품처럼 문화비 상품이 일반 상품과 함께 결합된 경우,
문화비 상품에 별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
👉 문화비 항목만 별도 가격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적용 가능!
(예: 헬스장 등록 시 음료 포함 패키지라면, 입장료만 분리 결제하면 적용)
📌 적용 대상 요약
- 근로소득자 중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
-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 시 적용
-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만 인정
🔚 마무리: 문화비 소득공제, 지금부터 챙기세요!
2025년부터 더 넓어진 문화비 소득공제! 지금부터 결제 습관을 점검해 두면,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.
🔍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(1688-0700)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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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, 누구나 누리고, 연말정산 돌려받자! 문화비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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